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E에게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은 이를 말리다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5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6:21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