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9:3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신사삼거리에서 피해자 C(67, 남)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같은 날 20: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행선지 및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가 2012. 6. 24. 20: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행선지 및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시한 목적지, 목적지를 돌아오게 된 경위, 택시를 정차한 위치와 자신이 내린 상황, 이후 택시 이동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C이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병원 옆길을 계속 진행하다가 병원 앞 공터에 우회전하여 정차하였다는 것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행동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