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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037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1997. 6. 1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사이에 총 795,207,001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하였고, C의 대표이사이던 D은 그 담보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건물에 관하여 1997. 6. 12. 및 같은 해

9. 3.에 각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D은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인 1997. 10. 27. 그 사위이던 망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7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5, 6토지는 2000. 1. 24.경 별지 목록 기재 3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D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같은 법원 G로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F, G(병합)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04. 2.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은하수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경매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총 채권 1,390,411,581원 중 633,115,500원을, 망 E는 근저당권자로서 67,790,469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자이고, 피고들은 사망한 E(2008. 12. 3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 E와 D은 서로 장인과 사위인 점, D은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 1개월도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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