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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가단550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대구지방법원 1980. 6. 23...

이유

1.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1984. 8. 31.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84. 8.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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