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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1380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중 방 1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2.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후 G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1. 8. 150,000,000원, 2017. 7. 4. 127,5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은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8. 3.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F)을 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8. 6. 1. H 주식회사에게, H 주식회사는 2018.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C과 2018.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월 임료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8. 3. 5.부터 2020.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5. 2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247,055,069원을 배당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2. 14. 피고에게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224,692,3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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