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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62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7. 5. 13.경 망 B,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여러 차례 대출하여 주었는데, D과 망 B, C을 상대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2114호로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5. 9. 14. ‘D, 망 B, C은 연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 B는 2011. 5. 4. 사망하고 망인의 자녀들인 E, F, G가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느단24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1. 7.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중소기업은행이 1997. 5. 13.경 대출에 의하여 D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원금 및 이자 등 모든 권리가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차대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는데, 2014. 12. 10. 기준 위 채권은 원금 180,906,08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63,415,598원, 합계1,544,321,680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2) 그리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같은 날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따라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중소기업은행이 1997. 5. 13.경 망 B의 연대보증 하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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