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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9 2017가합301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8. 채권최고액 일본화폐 214,000,000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주식회사 C의 채권자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3.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나.항 기재 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바, 이하 이 법원 F, G(중복) 사건의 경매절차를 이중경매개시결정 전ㆍ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금액 849,000,000원의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H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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