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23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5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E의 대표자이다.

나. C은 피고 D으로부터 2013. 6. 3. 66,000,000원, 같은 날 33,000,000원, 같은 해

7. 1. 99,000,000원, 같은 해

8. 1. 51,300,000원 합계 249,300,000원의 토사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중개업체(e-MP)인 F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피고 D은 위 거래가 있었다는 승인을 하여 이 정보가 중소기업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되게 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계약에 따라 위 각 거래대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10. 8. 원고에게 C의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3. 10. 30.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62,358,7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실제 토사 거래가 없었음에도 F에 허위의 토사 거래를 기입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대금을 결제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3. 10. 30. 위 구매자금대출금 249,300,000원의 80% 금액인 199,44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위변제금 상당액인 199,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가 C과 피고 A 등을 상대로 위

1. 다항의 대위변제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