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D 중복)...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또는 그의 남편인 피고)에게 2009. 12. 31. 30,000,000원을, 2011. 3. 14. 30,000,000원을, 2011. 3. 18. 70,000,000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합계 130,000,000원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2. 2. E 소유이던 부산 남구 F 외 2필지 G건물 제114동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12. 31.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 20. 부산가정법원 2012즈합7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다.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C(D 중복) 경매절차에서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241,200,000원에 낙찰받아 2013. 7.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3. 8. 22.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8,233,011원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 전: 중소기업은행)에 83,301,476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4,966,872원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79,964,663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