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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773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이 작성되어 있다.

각 차용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한 이자율과 변제기는 ‘약정이율’란 및 ‘약정 변제기’란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대여원금 약정이율 약정 변제기 적용이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1 2013-01-23 10,000,000 월 3% 2013-04-23 연 25% 2 2013-03-20 10,000,000 월 3% 2013-05-20 연 25% 3 2013-07-15 6,000,000 연 36% 2013-08-26 연 25%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부산지방법원 D(중복), 같은 법원 C(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신청한 경매사건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하였다.

당시 원고 소유 아파트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4,000,000원), 피고 명의의 제2, 3,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33,324,108원), E 명의의 제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00,000원), F 명의의 제6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었다.

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7. 9. 20. 실제 배당할 금액 265,452,984원 중 1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03,409,647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324,108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E에게 25,000,000원을,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에게 잔여액 3,719,229원(배당비율 10.33%)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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