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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73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을 상대로 대여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부산지방법원 2009차31485호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F에게 1998. 9. 3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3년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위 채권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1999. 2. 19. 접수 제83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F에게 2009. 11. 16. 4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2. 10. 16.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2014차7629호로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6. 26. 확정되었다. 라.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351,513,765원 중 40,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231,218,648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28,793,690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신청채권자인 피고 C에게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인용)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고, 설령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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