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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B의 부탁으로 C이 그 소유 명의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제1층 제1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3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해주었으나, 위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B이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제102동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가압류되는 등 경매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주면 약 50,000,000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0. 10.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1. 23.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F과 G에게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F은 이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 17. 및 같은 달 18.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자양2,3동 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H 등)에서 채권금액과 배당순위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당하도록 한 뒤, 위 2010. 10. 14.자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2. 1. 27. 20,000,000원을, 위 2010. 11. 23.자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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