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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86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제103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5. 9. 11.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은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17. 5. 31.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F(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중복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G에게 매각되었고, G는 2018. 4. 6.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2018. 5. 3.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원을 배당하고,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0,998,8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7. 4.경부터 2018. 5. 3. 열린 배당기일까지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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