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14 2013가단172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 소유이던 부산 남구 F 외 2필지 G건물 제114동 제7층 제702호 철근콘크리트조 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05,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2. 1. 20. 채권자 피고 명의의 청구금액 160,000,000원인 가압류등기 및 2012. 2. 2. 근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근거한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1. 16. 이 법원 C 및 2013. 1. 9. D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H에게 241,200,000원에 낙찰되어 2013. 7. 23.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3.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238,233,011원 중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회사(양도전 :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액 83,301,476원 전부를,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 172,351,780원 중 74,966,872원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액 160,000,000원 중 79,964,66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그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 13.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177호로 전처인 E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9. 3.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와 E는 이혼한다.

(2) E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