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여직원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4. 7. 1. 19:55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0대 여성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0대 여성 및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와는 합의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