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4580』- 1 피고인은 2015. 6. 11. 23: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승강장에서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켈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고단4580』-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대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검정색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3. 『2015고단4580』- 3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4. 『2015고단4580』-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순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횐색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5. 『2015고단4857』 피고인은 2015. 7. 29. 07:4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