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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0789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과 사이에 B 뉴옵티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차량에 대하여 LIG매직카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로 김화 농협창고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A은 2014. 12. 12. 17:5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김화다목적운동장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읍 청양4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도로를 이탈하면서 높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추락 후 전복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자로서 2015. 3. 9.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74,154,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변에 깊은 배수로가 있고, 도로 어깨와 수직 표고차가 약 3m 이상으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빠지는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피고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빠지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변에 깊은 배수로가 있다는 각종 안전표지판이나 배수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지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아 원고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면서 배수로에 빠져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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