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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33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12. 12. 17:52경 E 뉴옵티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김화다목적운동장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읍 청양4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다가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로 김화 농협창고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탈하면서 높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추락 후 전복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D의 배우자, 원고 B, C는 D의 자녀들로 D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에 눈비가 내릴 경우 제설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변에 2.5미터 깊이의 배수로가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빠지는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피고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빠지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보면, 재산상 손해인 장례비가 8,668,600원이고, 위자료로 D 5,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200만 원을 구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한 D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D의 과실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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