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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4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3:10분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와수택시 부근인 47호 국도상을 같은 리에 있는 구 김화지구대 쪽에서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2차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이 결빙되어 있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갤로퍼 밴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952,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보험가입 여부 확인 결과,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D)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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