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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09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변으로 급경사의 법면이 이어지고 경사구간이 500m 이상 계속 되며 그 구간이 S자인 비탈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전후로는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2~300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는 점, 위 2~300m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그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 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방호울타리 설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구간에는 운전자의 시선유도가 주기능인 우측으로 굽은 구간임을 표시유도하는 갈매기표지와 도로경계 및 차량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시선유도표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의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은 노측이 도로보다 낮은 곳 위주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노측이 도로보다 높은 절개 사면이고 그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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