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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0789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4,20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LIG매직카 Basic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강원 인제군 기린면 한석산로 2449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위 A의 배우자인 C가 2014. 2. 1. 11: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차선을 이탈하였다.

(3) 차선을 이탈하고 나서도 원고 차량은 멈추지 못하였고, 결국 높이 2m, 폭 2m인 반대방향 배수로에 추락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보험자 가족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자로서 2014. 11. 28.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A, C, D, E 등에게 합계 84,228,0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에는 배수로가 있다는 표지나 배수로를 막는 방호울타리는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배수로로의 추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변에 깊은 배수로가 있고, 도로 어깨와 수직 표고차가 약 3m 이상으로 차량이 빠지는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피고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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