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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1:05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있는 464호 지방도를 갈말읍 정연리 쪽에서 김화읍 도창리 마을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적재함 원형볏짚(무게 약 200Kg) 4개를 싣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을 확실히 고정시키지 않은 과실로 커브길에서 적재함에 실은 원형볏짚 1개가 도로상으로 떨어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 전면 유리 좌측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인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02] 피고인은 2012. 12. 30. 16:50분경 업무로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에 있는 동송레미콘 전방 약 500m 지점(청양지 113호 전신주) 앞 464번 지방도상을 같은 읍 도창리 방면에서 청양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도로가 내린 눈으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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