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2』 피고인은 2015. 10. 17.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 및 같은 달 31.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각 입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6. 1. 28. 육 군제 12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4:17.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 과학고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58』 피고인은 2017. 4. 1.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 한국전력 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더 샵 센트럴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2017 고단 2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