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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5.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2017 고단 734] 피고인은 2017. 1. 18. 00:52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원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95] 피고인은 2017. 2. 15. 00:1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방송국 인근 ‘ 족발 실종’ 식당 인근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58] 피고인은 2017. 4. 19. 17:46 경 부산시 수영구 광 남로 223번 길 29에 있는 더 홈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수영로 119에 있는 수영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734)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2195)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245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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