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7』 피고인은 2017.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제 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22:55 경 광양시 마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우림 필 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5』 피고인은 2017. 12. 5. 23:15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 한우 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마동에 있는 광 양중 마 우림 필 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285 사건) 『2018 고단 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5.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일 만에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