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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4334』

1.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21:09 경 부산 동구 수정동 백운 사 앞 도로 약 3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81』

2. 2017. 9. 22.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6:17 경 부산 동구 고관로 107-5에 있는 ‘ 베스 안 하우스’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 민 하과 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82』

3. 2017. 11. 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1:2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도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베스 안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개월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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