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8』 피고인은 2017. 4. 26. 00:30 경 의정부시 용 현로 122번 길 19-3 앞에서 춘천시 사북면 송 암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가량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7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2:15 경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 길 8 보광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천보 산로 동보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06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2017. 6.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2017. 8.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 길 8 보광 부동산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용 현로 122번 길 19-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0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