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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0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학 동로에 있는 서 북동마을 산불 초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B 라이노 5 톤 화물차에 4.5 톤 지게차를 싣는 작업을 하였다.

무거 운 지게차를 화물 차에 싣는 경우에는 화물차를 경사가 없는 평지에 정차하여 작업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외에 별도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경사도 15% 의 내리막 도로 인 위 장소에 화물차를 정 차한 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차량의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싣는 작업을 한 과실로, 지게차를 적재한 화물차가 하중을 못 이겨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내리막 경사로를 약 120m 정도 미끄러져 마침 경사로 밑에 정차 중인 C 1 톤 포터 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과 위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위 화물차 밑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흉 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한)

1. 사고 관련 현장 사진

1. D, E에 대한 각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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