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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범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장수군 장계면 의 암로 지지 계곡 주차장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함에 있어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길이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후방에 주차 중인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3번)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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