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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6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서 육상 금속 골재 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11.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D 소재 『E 』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195,000,000원에 도급 받아 2020. 5. 15. 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G( 남, 56세) 은 화물차 (H )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2020. 5. 15. 경 트롬멜을 위 공사현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화물차에 트롬 멜( 높이 1.97m, 길이 7.2m, 무게 약 4.1 톤) 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5. 10: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화물차로 운송한 트롬멜을 건설기계인 I 4.5 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면서, 지게차 포크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트롬멜을 고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트롬멜을 싣고 후진하다가 정지하여, 지게차 포크에 있던 원통형 트롬멜이 이탈되어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0:50 경 화성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동요 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 건설기계 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 면허 ㆍ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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