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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4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정비보조근무자로서 마을버스의 정비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8:2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마을버스의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제동장치의 에어탱크에서 공기를 전부 제거하고 작업을 하게 되어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의 바퀴에 고임목을 고여 버스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의 바퀴에 고임목을 고여 놓지 않고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가 C사거리 방향으로 약 650m 내려가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택시의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자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일반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F은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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