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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가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다.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고, 위 차량에는 약 1톤 가량의 무거운 물통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고, 바퀴에 고임목을 대는 등 차량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 아니하고,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잠그지 아니하여 사이드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려 위 차량이 내리막 도로를 따라 내려와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56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요추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8: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m 거리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의사 소견서 중상해 해당여부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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