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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26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성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07. 12. 11. 0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2-41 소재 교차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직업훈련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8. 2. 4.까지 원고 차량의 승객인 D의 치료비 등으로 2,186,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색 신호가 끝나갈 무렵 무리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및 무면허로 피고 차량을 운전을 한 과실이 있는데,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쌍방향으로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대편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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