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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나78182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21. 18:3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앞 사거리( 신호 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이다,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G 공인 중개사 방향에서 H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I 방향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0~20km, 피고 차량의 속도는 21~30km 이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인지하고 정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 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직진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으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2019. 1. 10. 5,007,700원, 2019. 2. 1. 122,600원 합계 5,130,3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10호 증, 을 제 1,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이 어떠한 지 잘 살피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안전하게 천천히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차량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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