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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86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얄 렌터카 소유의 A 아우디 R8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K5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4. 7. 27. 20: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임고 강변공원 부근 교차로를 임고 강변공원 방면에서 맞은편 버스 승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연천방면에서 자양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67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거의 통과할 시점에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은 80%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굉음 소리와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비슷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 차량의 주행속도와 피고 차량의 주행속도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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