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834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1. 16: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목동로11길과 오목로50길이 만나는 교차로를 목동로11길을 따라 진입하다가 오목로50길을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0. 20.까지 합계 2,5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차량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서행하며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폭이 더 넓은 우측도로에서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측 도로의 폭이 더 넓다거나, 원고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차량 또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