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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87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26. 10:15경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6에 있는 용두 4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계천로 방면에서 제기역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진입하였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들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관계로 교차로 내에 정차하였다.

이후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비보호좌회전 차량들이 지나가자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벗어나려 하였는데,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우회전 전용차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0,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6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 차량들이 연이어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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