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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19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7. 15. 10:3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에서 동생이 운행하는 E 화물차량에 대한 정비를 의뢰하였는데,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40 세) 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업사 바닥에 있던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다른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당 장 내려오지 않으면 진단기를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이 던 차량진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쇠파이프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아 제지시키는 바람에 손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간 미상의 차량진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1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입술 위 부위 피부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쇠파이프와 차량용 진단기 사진 첨부 보고)

1. 진단서( 증거기록 37, 38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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