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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해자 D(2018 고단 17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에서 ‘ 피고인이 길이 90cm 의 쇠파이프와 수동 드릴을 각 손에 들고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고 증언했으나, 71세의 고령으로 신장 158cm, 몸무게 약 60kg 의 왜소한 피고인이 한 손에는 쇠파이프, 다른 손에는 수동 드릴을 들고서 무거운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없고, 그 장소는 철제 문과 담장 사이로 좁고 자전거도 있어서 90cm 의 쇠파이프를 휘두를 공간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 양측 가슴 부위 동통, 요추 부 동통 ’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인 F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 했고,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 ’라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증언과 다르며, 쇠파이프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는 이유로 특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2018 고단 85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몇 차례 밀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지 않았고, CCTV 화면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남편 G도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밀친 것을 항의하거나 피해자가 다친 부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과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와 그 남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해자 D(2018 고단 17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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