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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09:30 분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3, 성심 빌딩 1 층 ‘ 르노 삼성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입간판의 지지대로 쓰이는 지름 5cm 길이 1m 50cm 가량의 쇠파이프 4개를 손으로 잡아 뽑아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 먹 골 역’ 6번 출구 앞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과 사람들을 향해 가항에서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쇠파이프와 지지대의 연결부분에 달려 있던 가로 6cm 세로 4cm 의 철제 부속품이 튀어 나와 피해자 C의 무릎에 1회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등)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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