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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노27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는 했지만, 쇠파이프로 수회 대문을 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진단서,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CCTV를 캡쳐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수회 치면서 그곳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사실, 쇠파이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E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F,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는 좌측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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