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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7:00 경 남양주 B 앞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철제 울타리 설치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 자의 머리 위쪽에서 땅바닥을 향하여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을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철제 울타리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 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사실( 목 격자 D은 이 법정에서, 쇠파이프와 피해자와의 간격이 5-60c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다툼을 말렸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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