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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21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6. E과 F 코란도지프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2. 26.부터 2008. 8. 26.까지, 피보험자를 E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6. E의 아들인 C와 피보험자를 E으로 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며, 보험기간을 2008. 8. 26.부터 2009. 8. 2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매년

8. 26.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다. C는 2013. 8. 26. 피고와 E을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3. 8. 26.부터 2014. 8. 26.까지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정1인한정운전자를 C로 지정하여 지정1인한정운전특약을 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인 2013. 9. 21. 11:00경 D 소유의 G SM3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순천시 H사거리 I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반대쪽으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K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들의 자(子)인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보통약관 제1편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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