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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2.1.(75),226]
판시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윤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하고(제59조 제1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9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고,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말한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외 1 소유 르망 승용차,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1996. 10. 12.부터 1997. 10. 12.까지로 하여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2. 20. 피보험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였고, 1997. 1. 20. 15:50경 그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가 상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 및 특별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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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7.10.15.선고 97가단1757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