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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나695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는 2015. 1. 22. C와 사이에 B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렌트기간 48개월의 렌터카계약(이 사건 ‘렌터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장기임대하였다.

나. 하나캐피탈은 2015.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28. 09:33부터 2016. 1. 28. 24:00까지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1)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 14. ‘피보험자’ 항목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생략)}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라고 정해져 있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하나캐피탈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약관란에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C의 친구인데, 2015. 4. 1.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C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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