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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03853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4,977,000원및이에대하여2015.6.5.부터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15. 1.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로 렌트카 영업에 사용되는 B 아우디 승용차(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 28. 09:33부터 2016. 1. 28. 24:00, 대물배상 1사고당 1억 원 한도 등으로 정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 14. ‘피보험자’ 항목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생략)}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라고 정해져 있다.

⑶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편 운전자의 연령 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약정된 만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 제1항에는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약정된 만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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