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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0660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7. 건설기계대여업자인 A와 사이에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1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A, 보험목적물은 A 소유의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 보험기간은 2013. 11. 7.부터 2014. 11. 7.까지이다.

나. 피고와 A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1. 8. A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1. 8.부터 2014. 11. 8.까지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로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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