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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566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1. 6.부터 2014. 11. 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현대캐피탈, 보험기간 2014. 10. 18.부터 2015. 1. 18.까지로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정한 대인배상 및 1사고당 1,000만 원을 한도로 대물배상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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