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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6586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 교회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2013. 1. 1. 피고 교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 교회 제직회의 구성원인 감사로 선정되었다가 2014. 6. 29. 피고 교회의 제802회 정기 당회 결의로 감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 교회의 간사였던 D는 2010. 11. 29.부터 2011. 12.경까지 E새마을금고에 상환하여야 할 돈 중 1억 원, 2008년경부터 피고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금 중 86,992,950원 합계 186,992,950원을 유용하였는데, 2013. 5. 4. 피고 교회 측에 위 사실이 알려지자 2013. 5. 13.부터 2013. 7.경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F과 재정부장 G은 위와 같은 D의 유용 사실을 피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D가 자신이 유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자 2013. 9. 4. 피고 교회 임시 당회에서 피고 교회의 자금 중 1억 원이 유용된 후 변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 교회는 2013. 9. 14.부터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D의 위 유용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0. 6. 당회 및 정기제직회에 D가 186,992,950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금융사고 감사 보고서’, ‘C교회 감사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등에 의한 추가적 횡령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감사 자료 외에 추가적인 회계 관련 자료, 회의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 교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3. 28. 위 E새마을금고의 감사들과 함께 피고 교회 및 E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하여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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