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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8856
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 C종교단체 D교회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 건물의 별지 제1도면 표시...

이유

...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피고 교회의 당회는 피고 E의 주도로 2016. 1. 10. 별지 제1도면 표시 지하 친교실에 대한 폐쇄 결의를, 2016. 1. 13. 원고들에 대한 제명출입금지 결의를 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과 교단헌법의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6. 1. 10.자 결의] 제561회 정기당회 (중략) * 회무처리 (중략)

3. 결의 사항 (중략) 2) 지하 친교실 유사 예배 행위의 건 - 지난 2주에 걸쳐 지하 친교실에서 유사 예배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당회는 예배를 불허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장소 사용과 유사 예배 행위를 불허한다”는 광고와 훼손금지 문구를 부착하며 친교실을 폐쇄하기로 한다.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후 추가적인 사항을 협의 후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후략) [2016. 1. 13.자 결의] 제561회 정기당회 제1회 임시당회 (중략) * 회무처리 (중략

3. 결의 사항 (중략) 2) 지하 친교실 유사 예배 행위의 건에 대하여 순서지등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대처하며, 아래의 처리 내용을 교회 경내(친교실 등 와 주보에 공고하기로 한다.

* 당회 행정 명령 교회 경내에서 당회의 허락 없는 어떤 형태의 예배 행위를 금하며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

* 권고사직과 제명 : 당회 치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합심사하여 책벌하는 일 불복과 계속되는 당회 무력화 시도와 당회 허락 없이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 별도의 예배 행위를 주도한 자는 교회 이탈자이며, D교회가 소속한 G노회를 탈퇴한 자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치리회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1. 권고사직자로 처리된 자 : H 장로, I 집사

2. 제명자로 처리된 자 : B 장로, A 집사 이탈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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